추운 날 건설현장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근로자 분들은 건설 현장을 수시로 이동해서 비정기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일반 직장인처럼 퇴직금을 받기도 쉽지 않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건설 일용근로자분들도 계속 근로하신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일용근로자의 특성상 퇴직금을 받는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퇴직공제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및 퇴직공제금 가입,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그러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범위
2. 적용 건설근로자 범위
▶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
▶ 다만, 아래 하나에 해당시 퇴직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신 일수에 따라 적립된 공제부금에 그에 해당하는 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
1)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2) 252일 미만으로서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
※ "퇴직"의 의미
퇴직공제금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은 피공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 된 때(사망 포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종료 시마다 현장 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 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 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일 뿐이므로 이 경우에는 "퇴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퇴직공제 적용 가능 적립일수
▶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으려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 252일 이상(1개월을 21일분으로 납입월수가 12개월 이상) 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에 한함)
▶ 퇴직공제금 적립내역 확인하기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이용
- 건설현장 관리사무소에서 "퇴직공제 적립내역서" 출력 요청
- 유선 ☎ 1666-1133
- 건설근로자공제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에 이용
건설근로자공제회 어플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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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및 센터 직접 방문 ▷▷자사 및 센터 위치 확인
5. 신청방법 및 서류, 유의사항
▶ 온라인 이용(PC, 모바일)
-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 직접 방문 신청 ▷▷자사 및 센터 위치 확인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 등기우편·팩스·이메일 신청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 신분증 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인의 주소 및 연락처 등 기재사항을 명확히 기재
- 신청서 입력 후 구비서류는 안내에 따라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