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납부해야할 세금, 종합부동산세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재산세도 내는데 종합부동산세도 내니까 너무 헷갈리고 어려워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놓쳐서 가산세 부과되지 마시고 아래 내용 꼭 확인하세요!
1. 종합부동산세란?
√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대상으로, 아래 자산 유형별로 더한 공시 가격의 합산액이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국세입니다.
2.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재산세 납세의무자
√ 주택 :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종합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을 초과하는 자로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별도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3.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방식
아래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방식(개인)은 참고용이고, 종합부동산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첨부하니 이용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종합부동산세 계산 - 부동산계산기
주택, 토지 등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보유 부동산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동산계산기 EZB에서 확인해보세요
ezb.co.kr
4. 신고 & 고지 및 납부
√ 납부기한 : ~ 2024.12.16.(월)
√ 납세자가 신고하길 원하는 경우 12월 16일까지 자진신고 및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 납부방법
1) 납부고지서 :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
2) 홈택스 및 손택스 납부
3) 금융기관 직접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로 납부
5. 분납 신청 방법 및 기간
√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아래와 같이 2025.6.16.(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분납을 원하시는 분들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손택스로 2024.12.16.(월)까지 분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납부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세액을 뺀 금액을 받으신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남은 분납세액은 6개월 후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로 분납 신청 금액을 납부하시면 되고, 그 전에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6. 종부세 납부 유예 신청
√ 납부유예 신청 요건
아래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경우 양도, 상속, 증여 등 사유 발생시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납세담보 : 납부유예 신청 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담보 종류와 필요 서류 및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고 싶으신 분들은 납부기한 만료 3일 전인 12월 13일까지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고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련 서류에는 납부유예 신청서, 납세담보제공서 및 납세 담보 관련 서류 등이 있습니다. 납부유예를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제출하신 서류를 바탕으로 납부기한까지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합니다.
7. 가산세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인 12월 16일까지 납부하지 않는다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납부세액이 150만원 이상이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5년간 부과되니 꼭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 종합부동산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하신 세액의 10%(부당한 과소신고의 경우 4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또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하시는 날까지 과소신고한 세액에 1일당 0.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게 되니 참고하셔서 불이익 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8. 2024년 주요 개정 내용
√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 추가
주택분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소형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추가되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확대
1) 공공분양주택 공급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합니다.
* 공공주택사업자 공급 공공분양주택으로 수분양자는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지분 분할 취득
2)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및 미분양주택 수급 여건 개선을 위해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24.3.28. ~ 25.12.31.까지 직접 취득하는 수도권 밖 미분양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합니다.
*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
√ 혼입합가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기존 5년 → 10년)
혼인으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와 그 혼인한 자 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특례 적용 기간을 혼인한 날부터 10년으로 확대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는데도 아직 세부적으로 설명하지 못한게 많은 것 같습니다. 2025년 종합부동산 납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