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 퇴직공제금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및 퇴직공제금 가입, 신청 방법 추운 날 건설현장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근로자 분들은 건설 현장을 수시로 이동해서 비정기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일반 직장인처럼 퇴직금을 받기도 쉽지 않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건설 일용근로자분들도 계속 근로하신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일용근로자의 특성상 퇴직금을 받는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퇴직공제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및 퇴직공제금 가입,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 2024. 12. 7. 이전 1 다음